임대료‧임대보증금 기존 주택의 절반…28일부터 신청 받아
서울시가 이번 달 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국가유공자, 군위안부 등 최저소득계층용 아파트 500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이는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중에 서울시가 최저소득계층용으로 지정, 임대하는 ‘지정공급제도’를 통해 공급되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기존 주택의 절반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관악구(168가구)와 양천구(60가구), 성북구(62가구), 서대문구(65가구), 은평구(33가구) 등의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500가구를 지정했다.
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보증금은 548만원, 평균임대료는 8만2000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이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위안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존속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고하고 28일(목)부터 11월 3일(수)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2월 15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자들은 12월 말∼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말∼2월 말에 입주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와 지역 내 공공주택의 재고를 고려해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자 중심의 공급시스템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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