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정한 업무수행위한 청탁등록제 실시
[양천구] 공정한 업무수행위한 청탁등록제 실시
  • 이계덕 인턴 기자
  • 승인 2012.04.04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이 들어오면 내부전산망 등록, 청탁거부로 간주 징계면제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청탁등록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청탁등록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등록된 자료는 부조리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한다.

등록해야하는 청탁범위는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과도한 특혜 요청, 과태료 부과 지연이나 면제 요청, 단속점검 및 시정명령 완화 요구, 인사 우대 요청, 상급기관의 특별한 업무 요청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시다.

민원인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에 육하 원칙에 의해 청탁 내용을 바로 등록한다. 감사 담당부서는 청탁등록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청탁을 내부전산망에 등록한 공무원은 청탁거부로 간주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해 사기도 진작할 예정이다. 반면,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직원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청탁등록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선의의 공직자를 보후 할 수 있게 됐다” 며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