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행위 집중 단속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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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행위 적발시 계약해지,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 계획

서울시는 지하도상가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한달간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지하도상가 단속에 포함된 곳은 을지로, 시청광장, 소공 1·2·3차, 청계5가, 을지로입구, 마전교쇼핑, 남대문, 종로4가, 영등포시장, 강남 1·2·3구역, 명동, 회현, 명동역, 동대문 1·2차, 종각쇼핑, 영등포역, 잠실역, 종로5가, 강남역, 영등포로터리, 청계6가, 인현, 청량리, 신당 등 총 29곳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적발 점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예전 불법 전대 사례를 보면 2002년~2007년에 5년간 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임대보증금은 1.5배, 월 임대료는 2.8배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를 통한 일부 점포를 적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 전대행위가 세금탈루,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라 판단해 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도로행정과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는 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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