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기업형슈퍼마켓 영업 제한
[성북구]기업형슈퍼마켓 영업 제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4.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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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지역 내 기업형수퍼마켓(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엘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한다.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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