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심야시간도 영업 금지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10일부터 영업을 제한한다.
대형마트와 SSM은 심야시간인 0시부터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둘․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 해야 한다.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현재 강서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4곳, SSM이 19곳이 운영되고 있다.(2600-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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