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도시형생활주택 내 주민커뮤니티공간 설치 의무화
[성북구]도시형생활주택 내 주민커뮤니티공간 설치 의무화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4.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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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앞으로 성북구에서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세대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이달 내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의 집기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0세대 이상일 경우 20㎡ 이상 ▲50세대 이상일 경우 25㎡이상 ▲100세대 이상일 경우 30㎡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구는 설치된 커뮤니티 공간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간 교류 및 소통 증진을 지원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이끌며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해 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성북구 건축과 (92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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