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SSM 영업시간 제한 소송 당해
[강동구] SSM 영업시간 제한 소송 당해
  • 이계덕 인턴기자
  • 승인 2012.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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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소재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롯데쇼핑·에브리데이리테일·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의 5개 SSM은 9일"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송장을 제출했다.

 앞선 8일 강동구는 구 조례에 따라 구내 SSM에 대해 강제 휴무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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