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소동
[4·11 총선]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소동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4.12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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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민주당 반발에도 문제 투표함 개표 강행
▲‘봉인없는 투표함’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남을 선거구 개표작업이 12일 새벽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강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을 선거구 개표장에서 여러 개의 봉인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돼 12일 새벽 2시 현재까지 개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대부분의 선거구 개표가 마무리됐으나 강남을 개표율은 67%대에 머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봉인 투표함의 개표를 강행,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평수 민주당 선거상황실장은 11일 밤 11시30분께 영등포당사 3층 종합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남을 지역구 개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관리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실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SETEC 개표장에서 전체 투표함 약 50개 가운데 5개는 봉인이 아예 안됐고 13개에도 테이프가 붙여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50개 중 18개 투표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실장의 설명이다.

민병덕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 단장은 “사실 한명숙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이 겨뤘던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막판에 강남과 서초 지역구에서 선거 결과가 뒤집히면서 (투표함 관련)의혹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그 곳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68조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된 18개 투표함의 개표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강남을 선거개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18개 투표함을 포함한 55개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오후 6시 개표 시작 후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 참관인이 문제의 투표함을 발견하면서 개표가 일시 중단됐고,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 측 참관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개표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투표함들은 일원2동 제1투표소와 수서동 제4투표소, 개포4동 제4투표소 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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