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학원 특별지도·점검 311건 불법 적발
주5일 수업제 학원 특별지도·점검 311건 불법 적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4.14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1건 불법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주말을 이용한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주말 이용 불법 기숙형 학원 운영, 교습시간 위반 등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학원과 기숙학원 등을 대상으로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을 단속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주5일제 수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교과부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시·도교육청 672명 단속인원을 투입해 총 5,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서울 강남, 고양)▲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미등록 교습과정 운영▲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다.

또한 교습시간 위반(72건), 강사미통보(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46건), 미신고개인과외(24건), 교습비관련위반(20건) 등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경고 126곳(41.4%),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고발 조치 21곳(6.9%)이 이루어졌고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 66건(3.4%),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며 점검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7대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적발 결과는 점검학원수 1,023곳 중 61곳(6.0%)이며, 지역별로는 성남(분당) 13곳(11.9%), 서울(목동) 12곳(5.2%), 대구(수성) 11곳(18.3%), 서울(중계) 10곳(1.9%), 서울(대치) 9곳(13.0%), 경기(일산) 6곳(27.2%)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주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 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