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곽노현 서울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 [뉴시스]
  • 승인 2012.04.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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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1심 뒤집어… 상고심까지 교육감직 유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박명기(54) 전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기 위해 2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했고, 순수 교육목적을 실현하려는 후보가 다른 후보를 사후 매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곽 교육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 박 전 교수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너무 중하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보다 적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돈을 전달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후보직을 사퇴한 박 전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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