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진실은 밝혀질 것"
곽노현 교육감 "진실은 밝혀질 것"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4.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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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1년 징역형, '혁신 서울 교육' 기로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다시 유죄가 선고돼 곽 교육감이 벼랑에 몰렸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보장해 법정 구속하지 않아 교육감 직은 유지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토대로 후보 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가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벌금 3000만 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박 교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사퇴로 인해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사실 관계는 바뀐게 없는데 법원이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 맞추기에 불과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은 7월 이내가 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의 2심 유죄 판결로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의 업무 추진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일단 직은 유지했지만 신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상고 후 만약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당선 유효형이 나오면 곽 교육감은 부담을 털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담한 모습이다. 시교육청 공보담담관은 “아직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아무 상관없다. 일상 업무 유지하며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혁신 교육’ 사업은 진행될 전망이다. 진보 성향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 윤명화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리 결론 내놓고 짜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에도(곽 교육감 구속 시)그랬지만 곽 교육감이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상관없이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 서울 교육’은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혁신 교육’을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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