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되나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되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4.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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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무죄 판결만,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맞물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차에 차에 타고 있다. [뉴시스]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2010년 4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30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 측은 “기계적으로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고 검찰 측에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17일 이전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심리할 사항이나 쟁점이 많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노원갑)의 경우 2심 선고 후 36개월만인 지난해 말에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곽 교육감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고, 유·무죄에 대한 판단만 내리게 된다.

대법원의 3심은 전심 판결의 법률적 근거와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를 가리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또 곽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낸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 1월 27일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후보자 사퇴 이후 오간 돈이 대가성이 있을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고 처벌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저촉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태다.

헌재는 곽 교육감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1월27일 이후 180일 이내(7월 27일)에 선고를 내려야 하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의 선고보다 대법원 선고가 10일 정도 빠를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다. 

반면 헌재가 먼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게 되고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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