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꼭 확인하세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지급 등 부동산 거래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가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요율과 적정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거래 금액의 0.9%(임대차는 3억 원 이상의 겨우 0.8%) 이내에서 시의 조례로 정한 요율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주택 이외의 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대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만큼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인 만큼, 중개 의뢰인은 중개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고 당부했다.
구는 중개 업소 이용 시의 피해 사례나 불편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행 중이다.
문의: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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