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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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매출‧매입 있는 120만명 대상…전문업종 등도 필히 신고해야
▲ 개인‧법인사업자는 올해 2기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법인 51만명, 개인 69만명 등 모두 120만명으로, 신고‧납부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특히 지난 7~9월 동안 신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상반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은 반드시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4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도 이번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회계사와 같은 전문업종과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 등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종전 0.5%에서 1%로 인상된다.

또 부동산임대업자는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 조치를 취해 주기로 하는 한편, 피해 사업자가 오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달 안으로 환급금을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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