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곽노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4.26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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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보수단체 반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9조 및 제42조의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과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같은 날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 달 여 앞둔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수 교육단체와 일부 기독교 단체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곽 교육감의 퇴진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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