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울시, 19개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법률상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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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명 변호사가 매월 한 차례씩…희망 노인에게 1대 1 맞춤상담

▲ 서울 서소문청사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13일(수)부터 시작한다.

법률상담서비스는 매월 1차례 변호사가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상담을 희망하는 노인과 대면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지원한 345명의 변호사들은 복지관과 미리 상담일정을 정하고 해당 날짜에 복지관 상담실에서 노인과 1대 1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말 공포했으며, 복지관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 변호사를 모집했다.

서울시는 향후 상담 수요 등 여건에 따라 상담 횟수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서비스는 강남‧서초‧송파‧영등포‧양천‧중구를 제외한 19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부터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해 올해 9월까지 1만6885명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경배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노인들이 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까지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해 사업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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