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계부채 가구, 긴급복지제도 지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3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신빈곤층 전락 등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대상자 과다채무를 추가 지정해 추진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과다부채 가구에 대해선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원리금 상환비율 33.5%이상)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5만원) 이하인 가구다.
과다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및 국민주택 규모(85㎡) 이상 소유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채의 경우에는 공증인 증서, 매월 이자지급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시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기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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