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짓밟는 ‘아동군사훈련’
어린이날 짓밟는 ‘아동군사훈련’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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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군사훈련 실태공개하고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무분별한 ‘어린이·청소년 군사체험 프로그램’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참여연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아동군사훈련 실태 공개하고, 살상무기 동원하는 아동 교육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3~4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준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군 당국과 교육 당국의 협조 아래 안보체험 교육, 병영체험 교육 등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교육’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지만 군이나 군 관련 기관이 추진하고 미성년자를 동원하고 있다”며 “그 내용 역시 보편적인 어린이 인권의 기준으로 볼 때 군사훈련의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교육의 상당수는 ‘적’에 대한 적개심 주입 교육을 바탕으로 군사체험뿐만 아니라 살상무기와 살상용 군사장비의 체험, 직접적인 조작과 준화기(서바이벌장비) 실제 사용, 그리고 실탄사격과 특공무술과 같은 인명살상 기술을 가까운 거리에서 참관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2011년 16세 이상 시민들에게 실탄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6~17세는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인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해당된다.

더욱이 이같은 안보교육은 뚜렷한 교육의 목적과 법적 근거, 실행 규범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체 통계와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안보교육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크지만 교육계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상기하는 어린이 헌장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자라게 할 것이지 잘 담고 있다”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교육활동, 실탄사격 허용, 상살공격 시범활동 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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