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낙찰 중소사업자, 서울신보에서 이행보증
‘나라장터’ 낙찰 중소사업자, 서울신보에서 이행보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5.04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이행보증 공급금액 300억 이상 설정, 보증료율 0.02%~0.9%로 낮아

‘보증서는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 사업을 하는 사라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몇 번씩 할 수밖에 없다.

강남구의 건물관리용역 서비스법인 A사 김 모 대표(65)는 최근 대형건물 전층을 사용하는 한 공공기관 건물관리용역계약에 낙찰됐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수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가 필요했다. 김 대표는 이전까지 이용했던 C기관을 찾으려다 발길을 돌렸다. 이번에는 금액이 크다보니 보증료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을 위한 입찰·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각종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간보증기관보다 수수료 절반

이러한 김 대표와 같은 사업자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사장 서재경)이 나섰다.
서울신보는 이달부터 이행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발급을 돕기 위해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이행보증 전담팀을 강남과 강북, 2개 팀으로 늘리고 이행보증 공급목표액을 300억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행보증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행보증 신청부터 최종 발급까지 1시간 남짓이면 마무리된다.

특히 재단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모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져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진행해온 사업자는 보증료 부담도 대폭 삭감, 민간 보증기관의 절반 정도의 금액만 내면 된다.

서울신보의 이행보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이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입찰은 모두 해당한다.

발급가능한 이행보증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선급금), 하자보수보증서 등이다. 보증료율은 입찰보증 0.02%, 계약·차액·하자보증 연 0.4% 그리고 지급보증 연 0.9%로 민간보증기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