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서울 도봉구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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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 및 점검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 31일까지 ‘2010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 및 교통질서 문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자동차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의 무단방치 자동차, 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와 전조등 색상 변경 등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 자동차이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봉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 준수를 당부한다”며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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