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수사… 다음은 '서울시' 겨냥
파이시티 수사… 다음은 '서울시' 겨냥
  • [뉴시스]
  • 승인 2012.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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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 수천만원 받은 정황 확인
▲서울 서초구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부지인 양재 화물터미널이 착공되지 못한채 폐허로 남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수사가 두 산(최시중·박영준)을 넘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서 이어지는 정무라인의 핵심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서울시 실무진들까지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07년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 전 실장은 당시 시정 전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도 다른 서울시 실무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이정배(55) 파이시티 전 대표도 박 전 차관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강 전 실장이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서울시 관계자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시점은 파이시티의 세부시설 변경 안건이 승인된 2005~2006년, 업무시설 비율을 20% 올려 허가해 준 2008년이다.

파이시티 인허가의 근거가 된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지난 2005년 9월. 이명박 당시 시장은 2005년 9월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파이시티 세부시설을 도시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화물터미널이었던 파이시티에 대형 점포 등을 포함시켜 복합물류시설로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후 세부시설 변경안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분류, 그해 11월과 12월에 열린 1·2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회의로 진행됐다.

이때 일부 도계위원들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 안건은 2006년 5월 공식 확정됐다. 당시 도계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인 장석효(65)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맡고 있었다.

또 2008년 8월 파이시티 업무시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논의된 시기에도 일부 도계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그대로 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져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도계위원장은 최창식(60) 중구청장으로 그는 2005년 도계위에서도 서울시의 내부위원을 지냈다.

이렇듯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 개입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강 전 실장 외에 추가로 인허가에 관여한 공무원은 없는 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 부분이 돌출되면 확인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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