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강북구]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시행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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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작 박겸수)는 관내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10일(목)부터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2개반을 편성해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최근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구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축산물 관리 위생점검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식육가공업소 11곳, 식육포장처리업소 10곳, 식육판매업소(정육점) 62곳 등 강북구 내 축산물 다량 유통업소 83곳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혼동표시,위장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미표기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원산지를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강북구가 단속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점검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126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강북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구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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