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주택가격 7.64% 상승
[마포구] 개별주택가격 7.64% 상승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5.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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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29일까지 이의신청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2년 1월 1일 기준, 1만54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된다.

구의 개별주택 가격은 작년 대비 7.64% 올랐다. 이는 서울시 평균 개별주택가격 6.20%보다 1.44% 높은 가격이다.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암동으로 20.8%가 상승했다. 한편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서교동의 한 주택으로 22억9000만 원이다.

공시 열람과 이의신청은 오는 29일(화)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제출 장소는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주택공시가격)에서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 또는 마포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마포구청 세무1과(3153-8742~4, FAX3153-87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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