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성동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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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이상 공사에 주계약 공동 도급제 의무 시행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1일 불공정 하도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납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구청 12층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히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업체의 책임 있는 시공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이행하는 공사 중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시행하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발주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원 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금 지급 지연이나 설계 변경 미반영, 하자보수 책임 전가 등 부당한 하도급을 요구할 때 구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소로 신고토록 공사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공사 시 불공정 하도급은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바, 이번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의 실시로 각종 건설공사 시 부조리를 근절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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