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시행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시행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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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4일 공표·시행했다. 조례가 공표됨으로써 종로구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로 지역 주민이 주도해 마을공동체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담당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일꾼을 발굴해 육성하고 홍보, 교육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 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대형마트 및 SSM규제 조례인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도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의 대형 마트 및 SSM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고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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