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기동대’ 징수 체납세액 4천억원 넘었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 징수 체납세액 4천억원 넘었다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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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으로는 주민세, 체납건수로는 자동차세가 최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38세금기동대’가 출범 만 9년 동안 상습‧고액 체납자에게 징수한 체납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기동대가 출범 후 지난 8월 말까지 총 11만7208건의 체납 사례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4017억원에 달했다.

▲ 38세금기동대가 9년간 악던 세금 체납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401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871억원(3만6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9492건), 지방교육세와 지역개발세가 각각 60억원(3만2873건), 4억원(269건) 순이었다.

38세금기동대는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대’가 합쳐진 명칭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체납세 징수 전문가 등 10여명과 2개 TF(태스크포스)로 출범한 38세금기동대는 현재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해 총 3개 팀에서 40명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기동대는 앞으로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 1300여명을 대상으로 체납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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