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대형마트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
[금천구] 대형마트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5.1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오는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금천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되며 매월 2,4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금천구 관내 점포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시흥점, 롯데마트 금천점 등 대형마트 4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롯데슈퍼 시흥점 등 SSM 5곳이다. 

구는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2000만 원, 3차 위반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형마트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