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투리 주차장 사업 첫 실효
[마포구] 자투리 주차장 사업 첫 실효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5.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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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사유지 활용, 토지주-주민 혜택 일거양득
▲마포구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자투리땅 주차장 활용을 본격화한다. 구는 21일 마포구 중동 113번지와 동교동 176-5, 성산2동 155 등 사유지 3곳에 각각 20, 7, 5면(총 3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성에 따라 이달 말 포장공사를 착공해 7월초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 사유지는 토지주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바람에 폐기물 무단투기가 빈발한 반면, 재산세 등은 꼬박꼬박 부과돼 2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구는 지난해 말 이같은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나대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시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등 관련 사업에 탄력을 붙이게 됐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구가 부지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토지주는 최소 1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는 토지주의 의사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토지주에게 지급하거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이같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1면당 200만 원 이하의 포장공사비만 들고 토지주 소득과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구에서 부지를 매입인해 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약 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조성 적정부지 매입과 병행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주택가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그린파킹사업),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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