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 동안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은 시민들은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종합소득세(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확정신고서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으로 얻은 수입을 말한다.
반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시민이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만 있는 시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 575만 명으로 지난해 550만명보다 25만여 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소세 학정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개발, 편의를 돕고 있다. 납세자는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소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3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과 ▲15억 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또 사업자가 아니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000만 원 초과자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이 3000만 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고,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