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서울시 뉴타운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5.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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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절차 6단계로, 신길5구역 우선 적용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진행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주민공람 이전에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던 것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자문 없이 법적사항만 이행하도록 했다.

결정신청을 한 이후에는 소위원회 자문을 생략하고 본위원회 심의 절차만 거쳐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장위1·6구역과 신길5구역, 가재울8구역 등에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까지 8단계를 거쳐 진행되던 위원회가 2단계가 준 6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3~4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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