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 3·4번출구 종교시설 부지 이전 '특혜' 논란
서초역 3·4번출구 종교시설 부지 이전 '특혜' 논란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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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근 서초구의원 "일반인들이 왜 종교시설 들어가야하나?"
▲ 서초구에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조감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0일(수)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역3·4번 출구를 신축부지인 사랑의 교회 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가결‘한것에 대해 특혜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황일근 서초구의원(통합진보당, 양재1동,양재2동,내곡동)은 31일(목) ‘서울타임스’와의 통화를 통해 “공공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부지가 들어선 것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 주민감사결과가 불과 일주일 뒤인 다음달(6월) 7일에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감사결과를 앞두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일반 상업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출구를 낼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어쩔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도 ‘서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10년도에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다른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운을 뗀 후 “이번 서울시의 ‘결정’도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 주장에 대해 서울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를 사유지 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의 권장사항"이라며 "오히려 보도가 넓어지면서 보행자와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와 교회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 출입구 이전 문제 외에도 ▲고도제한 완화 도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용 도 ▲공용도로 매각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초구민 350명의 공동발의로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에 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6월) 7일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사랑의 교회는 강남의 대표적 대형 교회로 2009년 6월 대법원 맞은편 서초역 3·4번출구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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