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영어실력 검증, 기업이 비용 부담해야”
“구직자 영어실력 검증, 기업이 비용 부담해야”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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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청년구직자 어학성적 사회적 요구안' 발표
▲ 오전11시 YBM앞 청년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청년유니온 제공]

청년유니온은 5일(화) 오전11시 서울 종로2가 YBM건물 앞에서 ‘청년구직자의 어학성적 응시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YBM측에 ▲토익시험 응시료 인하 ▲성적 재발급 비용 인하 ▲환불규정 개정 ▲배점기준과 정오표 공개 ▲문제지 공개 ▲성적 유효기간 및 특별접수기간을 성적발표일 이후로 변경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정부와 기업에게 ▲영어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업무나 부서 회사에 대해 채용시 영어 점수 항목 삭제 ▲토익 등 영어 공인시험 인상률 제한 등 상한액 제시 ▲구직비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부담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대학졸업자의 89%가 토익시험에 응시하고 있고, 평균 9회정도 시험을 치른다. 이들이 토익 응시료만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59만원으로 학원, 교재 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더욱 막대하다. 청년에게 토익성적은 ‘있으면 좋은 자격’이 아닌 ‘없어서는 안되는 자격’이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간 토익 응시자 수는 200만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된다. 한국토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토익시험 응시인원은 이미 2008년에 200만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토익 응시료를 기준으로, 200만 명이 응시한다면 연간 840억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지연씨(28세, 무직)는 “대다수 기업체가 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묻는 기업들중에는 영어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인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영어점수를 채용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기업이 지원자의 영어실력을 꼭 알아야한다면 이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지민(22세, 대학생)씨는 “기차는 차가 떠나고 난 뒤에도 승차를 못한 고객에게는 환불을 해주는데, 기한이 남은 시험을 등록자가 안 보겠다고 하는데 반액만 환불해주고, 기한이 넘은 시험에 대해서는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환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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