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지하 사적(私的) 이용 안돼”
“공공도로 지하 사적(私的) 이용 안돼”
  • 황일근 서초구의원(통합진보당, 양재1·2동·내곡동)
  • 승인 2012.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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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정일기]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지난 주 금요일(1일) 서울시 옴부즈만이 서초구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공표했다.

서울시가 서초역 인근에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초구청이 이면에 있는 공공도로(참나리길) 지하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상은 이것을 포함한 6가지 사안이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소기의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2009년 6월 사랑의 교회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축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회 내부의 신자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언론과 지역활동을 통해 교회의 대형화에 대한 우려와 신축반대에 대한 의견표명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서초구와 서울시에서는 사랑의 교회 신축에 대한 사안들, 즉 고도제한완화와 지하철 출입구 변경 등과 같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등 일련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특혜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피디수첩을 포함 언론에서 크게 문제화된 기사를 내보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ㅣ. 이에 이러한 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초구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주민들과 함께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 또한 원고부적격으로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감사청구였다. 처음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5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접수 하기 직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감사원이 아닌 서울시에 대한 주민감사로 바꿔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기각될 경우 구제방안이 없이 끝나버리지만, 지방자치법 상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이라는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2011년 12월 7일에 접수를 한 후 약 6개월 만에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이러한 활동과 연계하여 의회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 30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0년 6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서 공공도로 지하를 포함한 지하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 공정률 40%에 이른 시점에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감사결과 공표직후 서초구에서는 서울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시민단체 및 변호인단과 함께 현재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감사결과를 거부한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시 감사결과를 거부한 서초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다툼의 대상인 사랑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사랑의 교회에서는 서초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민, 서초구, 서울시, 사랑의 교회간의 소송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문제로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일 지 모르겠다.

공공도로 지하 점용 허가에 대해 최종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탈과 남용에 대한 판단 없이 공공도로 지하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무분별한 사적 지하점용사태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딪히며 싸워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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