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종교인 과세 논란
도마위에 오른 종교인 과세 논란
  • 이계덕 기자
  • 승인 2012.06.1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과세협의체' 발단, 만해NGO기념관서 토론회
▲ 종교인 과세논란[사진=이계덕 기자]

지난달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2일(화)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기념관에서는 기독교,천주교,불교를 포함한 종교인들과 과세법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개신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불교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주최하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기자와 학술단체 종교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종교인 비과세는 헌법 제38조에 위배되며 현행 소득세법으로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정당하다”며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처장은 또 “종교법인은 있는데 법이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호윤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은 “종교인이 받는 급여가 대가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 사례비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불교사회정책연구소의 법응스님은 “수행자의 입장에서도 종교인 과세가 ‘신성모독’이나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종교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국 종교계가 과연 비영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종교 과세 논란이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호 제3그리스도연구소 소장은 “민주화 이전에는 국가가 불의에 상징이었고, 교회가 정의의 편으로 보였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가 교회에 사회적 공공성을 요청하고 하며 정의와 불의의 대표적 상징주체가 역전되었다”며 “국가가 조세정의를 명분삼아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국가와 무언의 밀실협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성직자의 조세문제에 대한 밀월성의 정교관계에 위험성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