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인터뷰-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
미니 인터뷰-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
  • 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 승인 2012.06.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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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 아직 여전, 조례 제정되면 여성노동 환경 발전”

▲ 한명희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 전국의 여성 지방의원들이 모였다. ‘성평등기본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한명희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참석해 지자체의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한명희 의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주 회견 취지는
“대졸자가 증가하고 각종 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50%가 여성이고 고용·임금 등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로 일반적 여성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으로 여성 복지, 여성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평등기본조례 주요 내용은?
“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성평등위원회는 2013년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의 예·결산을 다룬다.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성평등지수 현황을 보고한다.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의 권리도 강조했다. 성폭력 예방, 성매매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국의 지방 여성 의원들이 모여 논의했다. 울산, 안양, 시흥시는 이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성평등기본조례안’은?
“서울시가 제출한 것 환영한다. 기본적으로 잘 돼 있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전망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것이다. 미흡한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조례 정신에 입각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제정 후 변화는?
“1000만 서울시에 제대로 된 노동정책이 없다. 여성과 노동은 같이 갈 부분이다. 조례에 따라 여성 노동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만들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 노동 부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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