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동 없는 건설시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동 없는 건설시장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6.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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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재조정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과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된다. 단 주택가격ㆍ거래ㆍ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다.

이에 대해 일부 건설업체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침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고가 아파트 건설과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규제가 완화됐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각 건설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가격을 내린 상황에서 상한선을 없앤다고 주택거래가 갑자기 활성화되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는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총부채상환비율 축소와, DTI(가계대출 부담 비율) 등 대출규제 해소, 취등록세 축소가 더 시급한데도 정부가 이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론, 대출규제를 해소해도 건설경기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 이유는 시민들이 향후 투자가치에 매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NH투자증권 강승민 연구원은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은 실정”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개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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