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줄인다는 취지로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본 매뉴얼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유발요인에 대한 대처법과 처리요령, 중재안 도출,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을 담고 있다.
1단계는 건축허가처리 전 건축계획도서에 의한 현장 확인·검토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신청도서에 의한 현장을 확인하고 사생활 침해 등 민원유발 요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
2단계는 착공 후 위법 및 생활불편 민원예방책을 강구한다. 착공신고서가 접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후 14일 경과 후 현장확인을 하게 된다.
3단계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한 대처이다. 진정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다음날 현장으로 출동해 발생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모색된 해결방안이 당사자간의 기대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이해설득 과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도출한다.
4단계는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점검이다. 건축물 후퇴선 등 주민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적정유지 여부, 균열 등 위험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연면적 2000㎡이상 건축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구는 이러한 단계별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건축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착공 후 공사현장 점검과 행정지도, 공사 중 진정민원 처리, 사용승인 후 실태점검에 이르기까지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건축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 누구나 쉽게 건축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 시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