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토지경작금지 가처분 기각 환영
팔당 토지경작금지 가처분 기각 환영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6.2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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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범대위’(범대위)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양평군의 두물머리(양수리) ‘토지경작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3월 23일 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을 상대로 ‘토지경작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범대위는 이와 관련, “이로써 양평군은 해당 농민들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있던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법의 판결에 따라 벼랑 끝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오롱건설의 하청업체인 기연건설에서 낸 두물머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일부 내용을 변경해 받아들였다.

농민들은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팔당 지역 농민들은 “경작금지가처분의 기각에 대해 매우 기쁘지만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일부 인정되었기에 시공사가 공사를 시도할 가능성과 양평군의 행정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하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경작금지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자전거 도로와 공원보다 농민의 삶과 유기농지가 더 우선이라는 여론을 만들겠다”며 “정치,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가 지지한 상생의 대안모델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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