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행을 위한 제언
성공적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행을 위한 제언
  • 서채란
  • 승인 2012.06.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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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서울시는 7월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 개별 추정부담금 등에 대해 실태조사하여 결과를 알리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부담능력과는 무관하게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계속 추진되거나 해제된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음에도 뉴타운·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시가 개최한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를 점거해 행사가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주거재생 시민 아카데미’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출구전략에 대한 주민설명회다. 실력행사를 한 주민들의 주장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모델이 결국 뉴타운·재개발사업을 계속 강행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건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정청에 대한 깊은 불신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불신과 오해를 씻고 시의 출구전략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뉴타운·재개발 문제해결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우선 출구전략과 관련한 사업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해산동의서 징구 절차와 방식, 실태조사 신청 절차, 매몰비용 신청 절차 등 출구전략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법령을 교육하는 시민학교 운영, 홍보 등 행정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을 고려할 때 행정청과 주민들간의 중간지원 조직으로 민간주도의 독립적 상설기구 형태로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상근 지원담당관을 채용하여 지원담당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전문가(설계사, 감정평가사 등)가 같이 각 구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상대로 해산동의서 징구, 실태조사 신청 등에 대한 상담과 소규모 교육을 하고 실태조사 업무를 행정청과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주거재생지원센터가 주민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대안모델을 소개하거나 다른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함께 찾는 역할을 맡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과정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출구전략은 행정청이나 주민들 어느 한쪽만의 의지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뉴타운·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 막연한 의심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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