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권조례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 위반된다”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25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교권조례는 교권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학부모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 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5일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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