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권보호조례 지원센터 설치
서울교권보호조례 지원센터 설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6.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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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권조례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 위반된다” 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
▲ 서울교권보호조례가 25일부터 시행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25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교권조례는 교권 보호의 기본원칙,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학부모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앞으로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 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조례를 5일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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