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관리 부실
서울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관리 부실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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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시의원, "미사용 방치, 구매 계약 과정도 부적정"
▲ 김기옥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병원들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 후 방치하거나 구매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옥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이 서울시 감사결과를 인용해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7개 시립병원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 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병원은 165점 6억2430만 원어치를 방치했고 서북병원은 2점 4730만 원, 은평병원은 12점 660만 원, 북부병원 11점 9160만 어치를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뒀다.

또 구매 과정에도 일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라매병원과 서남병원은 구매 계약을 하면서 지방계약법 규정에 어긋나는 특정업체와 의료장비 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해 198억 원의 의료 장비를 구매했다.

김 의원은 시로부터 교부받은 민간 대행 사업비로 병원 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구매해야 함에도 이들 병원은 지방계약법에서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E주식회사’와 병원 구매(계약) 업무외주위탹 계약을 체결해 의료장비를 구매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시 보라매병원을, 이화의료원(이대병원)은 서울시 서남병원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매당사자인 시립병원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제3자가 낙찰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정가격 결정은 ‘병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예정가격은 보라매병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보라매병원 임직원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임직원이 아닌 제3자로 ‘E주식회사’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원무과 직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도 묵인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2011년 2월 중 일반경쟁입찰로 구매한 총 60건(94억 8820만원)을 분석한 결과, 25건(30억 4556만원)이 예정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낙찰되는 등 48건(72억 2701만원)이 예정가격대비 95% 이상으로 낙찰(건수기준 80%/금액기준 76.2%)됐다.

또 부적정한 적격 심사로 자격 없는 입찰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고(어린이, 보라매병원) 물품 구매시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아 시장가격보다 3배 비싸게 구매하거나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어린이, 동부병원)했다.

이 외에도 물품이 납품 기한을 경과했는데도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북부, 보라매병원), 계약 내용와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뒤늦게 발견하고 나중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추인 처리(보라매병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 같으면 즉시 해고할 만한 심각한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같아서 혈세가 새고 있다. 의료행정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위탁병원 및 직영병원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공공의료 수준의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서둘러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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