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청에서, 200여명 참석 예정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령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7월에 각각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과 개정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입주민 투표 선출을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민주성 확보, 알뜰시장,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에 대한 관리비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달라진 주택법(및 주택법령)에 따라 기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커뮤니티 활동 강화에 초점을 둔 ‘서울형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개정된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 강사인 하원선씨가 강사로 개정된 주택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게 되며, 종로구내 151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관리사무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06)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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