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보호 취지 ‘SSM법’ 무산
중소상인 보호 취지 ‘SSM법’ 무산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4.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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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결국 재벌 기업 손 들어주나

지난 29일,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재래시장 반경 500m 내에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측이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데다가 일부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함에 따라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불발된 것. 

이번 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측에서는 한국과 EU(유럽연합) 간의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생법은 보류하고 유통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두 법안이 따로 가면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유통법은 중소상인들이 그 동안 주장해온 SSM의 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등록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상생법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사업 조정 대상에 관련해 SSM 가맹점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 WTO 협정 이유로 상생법 처리 ‘반대’

지난 27일 법사위에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 방침을 밝히며 두 법안 모두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는 입장을 바꿔 유통법은 처리하되 상생법은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야권 수뇌부는 정부와 여당이 말로는 중소상인을 살리자면서도 매번 WTO협정 위반 등을 내세워 중소 상인을 위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지경위를 통과한 SSM 관련법이 법사위에서 무산된 건 결국 정부와 여당이 재벌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어제 임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측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를 위해 내달 3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공동으로 제안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이 중소 상인들을 농락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중소 상인들과 관련 단체들의 대책 마련과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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