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소상공인 건축물 차수판 설치 지원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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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 한 상가에 차수판을 설치한 모습.[사진=금천구청 제공]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수 월류로 침수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저지대 영세점포의 차수판 설치를 지원한다.

차수판은 집중호우로 노면수가 역류할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판으로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큰 편이다.

구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해 있는 소상공인 점포로 특히 최근 2년 동안 침수피해를 당했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건축과로 신청, 건물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설치하게 된다. 실제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점포 1곳당 최대 100만 원, 건물 1동당 최대 5곳,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를 지원한다.
■문의=금천구 건축과(2627-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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