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지역 시민단체인 용산연대가 손병현 용산구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용산연대는 손병현 구의원(민주통합당, 원효1·2동, 용문동)이 2011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사기죄로 추징금 1억1000만 원과 벌금 1500만 원형으로 약식 기소 됐고 이에 손 의원은 벌금만 납부한 뒤 어떠한 해명도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연대는 “이러한 구의원이 주민을 대변하고 의정을 살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염치가 있다면 주민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구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손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07년 서울 용산 신계지구 재개발 지역에서 이 지역의 무허가 주택 건물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건물은 공유자가 있고 공유지분이 적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니 3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건물을 넘겨받은 뒤 실제로 1억4000만 원에 팔아 1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용산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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