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산하 초중고 33곳을 대상으로 정책감사를 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초 11곳, 중11곳, 고11곳으로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학교폭력대책, 진로·직업 교육 4개 분야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방과후학교는 강사 채용 등 운영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계획을 학교운영위 심의를 하지 않고, 외부 강사 채용시 계약서 미작성,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 미징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의 결석일수가 수강 시간의 1/2일을 초과했으나 차기 방과후학교 지원 중단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세입세출 예산이 불일치 하거나, 수용비에서 협의회비를 지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의 부적절성도 지적됐다. 방과후학교 수용비 지출계획(수강료의 10%)과 달리 초과집행했다. 방과후학교 실무 담당자로 보기 어려운 교사 14명에게 2010년~2011년 2년간 총 1766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방과후학교를 참여를 강제하거나 수강료를 인원과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지적됐다. 학습부진 학생 지도 분야도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 운영비중 수당 집행의 부적정이 있었다. 또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를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지도를 실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학교 폭력 대책 분야에선 ‘학칙’, ‘학생선도규정’, ‘학교폭력처리규정’ 등을 정비하지 않았고 벌점을 상쇄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운영앴다. 또 벌점 및 상점 항목 중에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항목이 있었다.
진로·직업교육 분야는 진로상담교사의 활동 시간이 주당 0.91시간에 불과했고 학생 상담 및 지도 내용에 대해 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여가 있고 수용비에 관한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강사 채용시 성범죄경력 조회 유효기간 설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해선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정책 의지 및 지원 체제를 강하고 부진학생 지도 예산을 개별 목적사업비가 아닌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하라고 지시했다.
학교폭력 대책에선 법령에 따라 학칙 및 학교 규정을 정비하고, 진로·직업교육은 진학상담 교사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책무성 제고 방안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모두 58건을 현지조치하고 주의 58건, 경고 26건을 했다. 2326만 원을 회수조치했다.
강사채용시 서류 미비·수업 참요 강제 등, 진로 상담은 주당 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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