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만큼 의회 수레바퀴 키워야 할 때
자치단체 만큼 의회 수레바퀴 키워야 할 때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 승인 2012.07.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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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지방자치를 비유할 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크기가 같은 양쪽의 수레바퀴에 비유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레바퀴가 대형 트럭 바퀴라면 지방의회의 수레바퀴는 자전거 바퀴처럼 그 크기가 다른 게 현실이다. “크기가 다른 수레바퀴를 앞에서 끌어 보라”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작은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 맴돌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 하에서 운영되는 ‘기관대립형(Check and Blance)’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체장의 권한과 힘은 무소불위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지난 2년 동안 벌어졌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대립과 갈등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그 대표적인 예다. 헌법 제57조에서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단체장은 재의요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 요구권을 아주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은 언제든지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강-집행부 약-의회’로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이 미약하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그 어떤 견제권이 없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한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헌법 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해임건의안 제출 등 다양한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단체장 탄핵 권한은 커녕 일정 직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도 인사청문회 권한도 없다. 단체장이 마음대로 인사전횡을 해도 그 어떤 견제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조차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아직도 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 부활 20년,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기가 다른 수레바퀴는 바꿔야 한다. 우리 지방자치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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