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제명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김형태 의원 제명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승인 2012.07.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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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 총선 3일 전에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형태 의원(당시 포항 울릉남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의 친족(제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 된 뒤였고 뒤늦게 해당지역 유권자는 물론 국민들의 분노가 일었다.

당선자의 자진사퇴는 물론 후보검증 없이 공천하여 당선되도록 지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당선자가 자진 탈당하는 형식으로 새누리당은 책임을 피하려 했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연설을 통해 검증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을 뿐 이후 책임 있는 어떤 조치도 없었다.

지난 5월 말 국회개원시기에 김형태 의원의 제명청원을 요구하는 유권자 3만1399명의 서명이 있었고, 남윤인순 의원 등 야당의원들의 제명결의안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 김형태 의원은 국회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등원하였다.

김형태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고 등원을 하고 있는데도 국회차원의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19대 국회가 이 사안을 얼렁뚱땅 넘기지 못하게 각인시키고, 당사자에게 국민들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목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법적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친족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공개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워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19대 국회는 의원자격심사문제를 야기하는 선거부정이 아니고, 도덕성에 대한 사안으로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하는 사안이나 의원 신분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국회는 할 일이 없다느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 없다고 회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처벌받지 않은 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반인륜적 폭력범죄라는 측면에서 문제다. 더구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민심이다.
김형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에를 훼손했다며 제수씨를 고소한 사건의 경찰 조사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녹취록에 김형태 의원은 초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다 결국 인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김형태 의원은 성폭력사실은 부인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진행하고 경찰조사결과를 곡해해서 성폭력 혐의가 없어 불기소 됐다고 허위사실을 동료의원들에게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김형태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형태 의원은 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기에 국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합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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