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전깃줄 도로점용료 부과 ‘2라운드’
서울시내 전깃줄 도로점용료 부과 ‘2라운드’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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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한전 강력 반발
▲ 국토해양부가 최근 도로 위 전선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내놓아 한전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한전 직원 등이 서초구 양재2동 일대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늘어진 전선 및 케이블TV, 인터넷 케이블을 정리하는 모습.

국토해양부가 지난 17일 도로 위 전선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한전은 2009년 11월부터 전선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대법원 판결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점용료 부과 방침을 밝혀 한전 측이 반발하고 있다.
한전 측은 “도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는 물론,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1조2500억여 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주(전봇대)는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까지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되어 도로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도로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영향이 미미해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한전과 달리 서울시는 이번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표정관리만 하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전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 한전과의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이와 관련,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한전의 입법예고 철회 요구에 국토부가 어떤 대응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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