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불법 캠프식 교습’ 집중 단속 나선다
교과부, ‘불법 캠프식 교습’ 집중 단속 나선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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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구역 서울 대치동·목동 … 교습시간·교습료 위반·과장 광고 적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의 불법 캠프식 교습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 소속 8000여 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일산)의 학원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대학·평생교육시설·미인가 시설 등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NEAT(국가영어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편법 교습 및 허위·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구체적인 단속내용은 등록된 기숙학원이 아닌데도 불법 기숙형 캠프를 차리거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을 재우면서 집중 교습하는 행위, NEAT 대비 여름캠프에 외국인 강사들이 나온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한국인이 가르치는 행위, 일시 귀국한 해외 외국학교 재학생에 대한 단기·고액 과외 등이다.

불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11∼30일 학원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에 대비한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8201개 학원에서 654건이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지난 3월∼5월에 총 1601건, 매달 평균 534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약 22.5% 증가한 수치이며 적발 유형은 교습시간·교습비 위반, 무단 시설 변경, 미신고 교습, 허위·과장광고, 무단 기숙시설 운영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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